2026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최신 법정기준 (무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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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실업급여 · 권익포털

2026 산재·노동 법률 정보 제공

산재 보상금 및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과 법적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신 고시를 바탕으로 보상액과 수급 조건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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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4대 권익 계산 & 진단

복잡한 법령 조문을 몰라도 숫자 몇 개만 입력하면 법정 기준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 (휴업·장해·유족)

평균임금 산정 및 1~14급 장해일시금

근무 중 다쳐서 4일 이상 일을 쉬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며, 치료 후 영구적 장해가 남으면 등급별 법정 일수에 따라 장해일시금 또는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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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구직급여)

2026 최저임금 상·하한액 자동 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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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면통지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기준

구두나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자가진단을 통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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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도, 주치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휴직 부여 불가 확인서 등 법적 요건을 갖추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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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안심 권익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실제 대법원·행정법원 판결문 불승인 뒤집은 실제 승소 사례

산재 승인 판례 & 부당해고 구제 20선 아카이브

판례 20선 전체 열람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실업급여, 부당해고 관련 가장 빈번한 의문점 8문답

Q. 회사(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도장을 안 찍어주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100%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 날인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노무사)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지하철역 낙상사고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도보, 자가용, 자전거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스크(허리/목)나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거나 무리한 자세로 신체 부담 작업을 3년 이상 지속한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라는 공단 자문의의 불승인을 방어하기 위해 객관적인 작업부담 입증과 노무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 산재로 쉬는 동안 급여는 얼마나 나오며,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나요?

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Q. 몸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다가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질병퇴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 ①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② 회사에 병가나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수용 불가했다는 '사업주 확인서', ③ 퇴사 후 치료를 받고 현재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

Q.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하한액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어 약 64,192원입니다. 30일 기준 최소 약 192만 원 ~ 최대 198만 원이 지급됩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네,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는 절차적 중대 하자로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원직복직 또는 수개월 치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발생한 날(해고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3개월 제척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 산재 관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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